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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15 2015노1269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한 것은 피고인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관련 민사사건(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가단6720호)의 소장에 2장의 백지에 스스로 인감도장을 찍어 인감증명서 2장과 함께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 등이 위 백지에 위임장 문구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임장을 위조하였다고 기재하였다가, 준비서면에서 그 금액이 600만 원으로 기재된 위임장에 스스로 금액과 주소, 이름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금액이 2,300만 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위임장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는 스스로 이 사건 위임장에 도장을 찍어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C과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이 사건 위임장에 자신이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관되지도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당시 합의서와 위임장 2장을 겹쳐 놓은 후 C 몰래 이 사건 위임장까지 3장의 종이에 모두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C이 합의서 또는 다른 위임장의 내용을 확인하는 사이 몰래 이 사건 위임장에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여 그 자체로 진술이 모순되는 점(C은 당시 합의서와 금액이 600만 원으로 기재된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③ C은 당시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 3장을 교부하였는바, C이 이 사건 위임장 작성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인감증명서를 3장이나 교부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C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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