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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9 2013구합2671
철거명령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 소유의 경북 청도군 B 대 8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토지상에 통나무구조 목조위아스판트슁글지붕 2층 단독주택(1층 122.6㎡, 2층 74㎡)를 건축한 후 2012. 12. 7.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해 있는 대한민국 소유의 경북 청도군 C 도로 515㎡(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대한지적공사에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한 결과 2013. 6. 11. 원고가 설치한 축대 및 담장(이하 ‘이 사건 축대 등’이라 한다)이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도로를 침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6. 17. 원고에게 경계복원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2013. 7. 16.까지 이 사건 축대 등을 자진철거할 것과 만약 위 기일까지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 제74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할 것임을 통지(1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자진철거하지 아니하자 2013. 7. 22. 원고에게 2013. 8. 22.까지 이 사건 축대 등을 자진철거할 것과 만약 위 기일까지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할 것임을 통지(2차)하였고, 2013. 9. 22. 다시 원고에게 2013. 10. 1.까지 이 사건 축대 등을 자진철거할 것과 만약 위 기일까지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할 것임을 통지(3차)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 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2013. 6. 20. 이 사건 처분서를 통지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인 2013. 10. 23. 비로소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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