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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8 2013구합1708
행정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중구 B 대 1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건축주 대지위치 위반내역 A B 구분 구조 용도 면적 1층 시멘트블록 소매점 무단신축 108㎡

나. 피고는 2013. 4. 22. 이 사건 토지상 건물의 현황을 조사한 후 건축물대장상 건물과 전혀 다른 다음과 같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무단으로 신축되었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건축법 제79조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을 2013. 5. 22.까지 자진철거할 것과 만약 위 기일까지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또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됨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6. 24. 청구기각 재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재결을 통지받은 후 2013. 6. 27.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건물을 2013. 7. 27.까지 자진철거할 것을 독촉함과 동시에 만약 위 기일까지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또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됨을 통지하였고, 원고가 자진철거하지 아니하자 2013. 7. 11. 다시 2013. 8. 11.까지 자진철거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건축물대장이 이 사건 건물의 현황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할 당시부터 건축물이 토지 전체에 꽉 찬 상태로 건축되어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화장실공사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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