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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합33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8. 17:00 경 서울 중랑구 봉화 산로 179에 있는 중랑구 청에 설치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소 기표소 안에서 B 후보자 C에게 기표한 후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투표지를 촬영하고, 같은 날 18:26 경 단체 카카오 톡 대화방에 위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카카오 톡 캡처 사진,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투표지 촬영의 점), 공직 선거법 제 241조 제 1 항, 제 167 조( 투표지 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9,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지에 기표한 후 이를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것으로 이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훼손하고 공정하고 평온한 선거의 진행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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