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투표지 촬영 피고인은 2018. 6. 9. 12:10 경 B 동사무소에 설치된 사전투표 소 내 기표소 안에서, C 후보 D(E 정당), 경기 교육감 후보 F를 각 기표한 후 휴대전화로 투표지 2 장을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 피고인은 2018. 6. 9. 12:19 경 위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E 정당 D C 후보 단체 카카오 톡 대화방 ’에 위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2 장을 게시하여 이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수사보고( 선관위의 기표소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투표지 촬영의 점), 각 공직 선거법 제 241조 제 1 항, 제 167조 제 3 항( 투표지 공개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 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표한 각 투표지를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각 투표지를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여 이를 공개한 사안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