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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10 2020고단21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2 층에서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경부터 2019. 3. 5. 경까지 위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2018. 12. 경 위 게임 장에 ‘ 썬 오브 씨’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기 내부 카드 투입구에 IC 카드를 삽입하여 준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지폐 투입구에 현금을 넣은 후 게임을 하도록 하고, 이후 손님들이 게임을 종료하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저장된 IC 카드를 회수하여 성명 불상의 여 종업원 등으로 하여금 점수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여 종업원 등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기 개ㆍ변조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경부터 2019. 3. 5. 경까지 위 게임 장에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배경 화면에 말, 돌고래, 상어 등이 등장하는 연출에 따라 게임 결과물인 골드카드가 증가되도록 개 ㆍ 변조된 ‘ 썬 오브 씨’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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