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사망한 피해자 F의 유족들 및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그 중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 이르러 사망한 피해자 F의 유족들 및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은 1995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고인 운행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해자들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는바,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