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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9 2015노4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던 자로서, 교차로에 이르러서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시속 약 65km의 속력으로 그대로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결과에 비추어 보면 기본적으로 이 사건 죄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 사망의 결과는 상대방 측 경운기가 등화장치(특히 방향지시등)와 탑승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데에 기인한 측면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치상자들의 구호를 위해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위 치상자들 중 1인이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인 F에게 진심으로 사죄함으로써 사고 발생 후 약 한 달이 안 된 시점에서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공제조합에서 보험금으로 127,904,700원이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합의 당시 피고인이 직접 형사합의금으로 3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보여, 비록 사람의 생명에 대한 피해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회복될 수는 없지만 그 유족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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