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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4 2012노4466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부친에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거실 바닥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화상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이 사건의 범정과 죄질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모가 살고 있는 집에서 거실 바닥에 석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임으로써 피고인을 말리던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에게 얼굴과 양손, 다리 등에 걸쳐 체표면적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부위에 3도 화상이라는 중상을 입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달 만에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서 사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고령의 부모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의 동기나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친으로서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다른 유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등 피해자 구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진 원심에서의 배심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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