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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나4417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일실수입 44,190,430원, ② 기왕치료비 50만 원, ③ 위자료 1,000만 원 등 합계 54,690,43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은 ① 청구는 기각하고, ② 청구는 전부인용, ③ 청구 중 800만 원을 일부인용하였다.

피고만이 ③ 청구 중 100만 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일부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③ 청구, 즉 위자료 중 100만 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라. 위자료’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3. 라.

위자료 원고의 나이, 사고 발생의 경위, 부상 부위 및 정도, 원고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게 된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한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550만 원(=기왕치료비 50만 원 위자료 500만 원) 및 그 중 기왕치료비 5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6.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5.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자료 500만 원에 대하여 2013. 6.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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