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617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23:28경 부산 중구 B 노래방에서 열린 피고인의 명예퇴직을 기념하는 송별회 자리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C(50세)가 평소 자신의 근무평정이 좋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노래방 리모콘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가 약 3센티미터 찢어지게 하여 피가 나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및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