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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33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02:30경 서울 강북구 B 1층에 있는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62세), 피해자 D(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D의 머리를 향해 내리찍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머리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수사보고(위험한 물건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본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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