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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21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19:3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시장 내 “D 식당 ”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5 세), F(59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가 욕설을 하고 핀잔을 줬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왼쪽 눈썹 부위를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 E를 넘어뜨린 후 발로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 E로 하여금 왼쪽 눈 부위, 입술 부위 및 오른 쪽 다리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 있던 피해자 F가 만류하며 팔을 잡자 이를 뿌리치며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F의 얼굴 오른 쪽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우발적으로 폭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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