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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1 2019고단27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양시 C에 있는 ‘D’ 주점의 실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30. 09: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B과 주점 운영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십수회 때리고, 카운터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썹 부위가 4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십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으로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안쪽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시청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2015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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