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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22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16:5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404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5세)과 평소 좋지 않는 감정 때문에 말다툼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오른쪽 눈 부위와 왼쪽 눈썹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D),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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