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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3924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7. 1.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29.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주식회사 C(대표이사 피고 B)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하는 등(갑 제1호증의 1) 2013. 1. 29.부터 2013. 4. 1.까지 사이에 합계 122,000,000원을 피고 측에게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122,000,000원을 2016. 5.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제10호증).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대여금 1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6.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1.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C의 경우, 원고가 피고 측에게 대여한 전체 대여금에 대하여 피고 B과 그 변제기를 2016. 5. 31.로 약정한 이상, 피고 주식회사 C의 35,000,000원 대여금도, 그 변제기를 2016. 5. 31.로 변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날인 2016. 6.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1.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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