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피고 C은 2018. 9.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2. 4.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어머니로서 위 사업을 함께 운영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6. 10.경 위 D 매장을 F으로 이전하고 피고 B 명의의 개인사업체를 주식회사로 전환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7. 4. 3.경까지 원고로부터 130,000,000원을 투자받았다.
다. 피고 B은 2017. 12. 5.경 원고에게 투자금 130,000,000원을 2018. 3. 31.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은 위 E의 대표로 변경이 예정된 자로서 위 각서상의 책임을 함께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반환을 약정한 투자금 중 원고가 구하는 잔액 1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기한 다음날인 2018. 4. 1.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9. 17.까지,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 10.까지 각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