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52285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463,333원 및 그 중 122,000,000원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0. 11. 피고에게 122,000,000원을 변제기를 대출일로부터 3년(이후 2016. 3. 11.까지 연장되었다)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2016. 7. 15.을 기준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는 129,463,333원(= 원금 122,000,000원 지연손해금 등 7,463,333원)이고,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잔액 129,463,333원 및 그 중 원금 122,000,000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약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