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 16:57 경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 옆 농로 길 앞 도로에서 E 화물차를 운전한 후 피고인이 위 도로 가에 있는 뚝방 구조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논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G로부터 같은 날 17:36 경 같은 시에 있는 백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안면에 붉은 홍조를 띄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약 16분 동안 4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 빨대를 입에 살짝 대고 호흡을 넣다가 말다가 하는 등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음주 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 있으므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14년 이상 지난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