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8. 18:10 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차로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G 스포 티지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어서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 곡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겨우 서 있을 정도로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36 경부터 18:53 경까지 약 17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약하게 부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1회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