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7 2017고단34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회사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사용할 계좌가 필요 하다, 통장을 임대하면 통장 하나에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6:00 경 광명 시 B 앞길에서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영수증,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