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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02 2019노1229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 6, 7, 8, 17,...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겁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으로부터 항소가 각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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