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 6, 7, 8, 17,...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겁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으로부터 항소가 각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