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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08 2015고정77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그레이스 승합차량에 판금, 도장 등의 자동차 정비 작업을 할 수 있는 도구인 압축기(Compressor), 스프레이건(Spray Gun), 페인트 등을 갖추고 위 차량의 앞 쪽에 흠집제거, 유리용접, 부분도색, 라이트복원 등의 문구가 적힌 광고물을 부착한 후 노상에서 차량 정비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5. 3. 19. 15:26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월IC 부근 노상에서 B 자동차의 우측 휀다 부분 흠집에 대하여 수리비 2만 원을 받고 흠집을 메우고 도색하는 작업을 하고, 2015. 4. 13. 14:33경 같은 장소에서 C 자동차의 앞 범퍼 옆모서리 긁힌 부분에 대하여 수리비 1만 원을 받고 긁힌 부분을 메우고 도색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적발확인서(2015.03.19.자), 현장사진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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