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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18가합578018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648,46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연 12%가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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