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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9가합532026
리스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168,672,767원 및 그중 99,122,010원에 대하여 2019.5.16.부터 2019. 5. 2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연 12%가 적용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위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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