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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4.01 2019가단5749
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0. 29.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연 12%가 적용되므로, 원고의 청구 중 위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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