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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8 2019가합52521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3.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연 12%가 적용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중 위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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