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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32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소재 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뷔페식당을 운영하던 자로서 계속된 경영악화로 관리비와 전기요금이 연체되고 식자재 등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결제하기 어렵게 되자 거래처에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납품이 중단되면 새로운 거래처로부터 납품을 받는 방법으로 뷔페식당을 운영하여 식자재 등을 납품받더라도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2. 20.경 뷔페식당에서 식자재를 공급받던 D에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납품이 중단되자 E의 대표인 피해자 F에게 기존 거래처의 단가가 높다.

식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매 익월 10일까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2.부터 2011. 1. 6.까지 9회에 걸쳐 식자재 합계 17,523,5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발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 회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으며,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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