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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15 2016고합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6 세, 여) 는 모두 정신장애 3 급으로 같은 동네 주민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경 충북 보은 군 E에 있는 상호 불상 교회 앞 노상에서 버스를 타고 같이 온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손으로 “ 야, 씨발 년 아” 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3. 9. 경( 전항 기재 일시 이후 15일 가량 경과 시점) 충북 보은 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써 놓은 메모를 피해 자가 보지 못하게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영상 녹화 CD,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 전문가 의견서 첨부),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 전문가 의견서

1. 진료 소견서( 증거기록 순번 14,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장애인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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