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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0 2017고합3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능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는 정신 지체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5. 30. 00: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인근에서, 정신 지체 3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 여, 29세) 과 전날 저녁부터 술을 마신 후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팔로 어깨동무를 하는 척하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0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F(6 세) 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E의 진술 및 진술 녹취록

1. 장애인 복지 카드 사본( 피해자) [ 한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그 진정 성립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장애인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은 지능지수 45, 사회 연령 12.5 세로 중증도 정신 지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점에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신 지체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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