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5.13 2012노991
사문서위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의 점은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유죄의 실체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8. 9. 산업연수(D-3-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거주하다가 2007. 6. 13. 법무부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향후 5년간 국내에 입국할 수 없게 되자 브로커를 통해 타인 명의의 여권을 위조하여 재입국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경 중국 길림성 C에서 성명불상자의 안내를 받고 그에게 다른 인적사항으로 여권을 만들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신의 사진을 1장 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여권번호 ‘D', 이름 ’E‘, 생년월일 ‘F'으로 된 여권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여권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중화인민공화국의 여권을 위조하였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중화인민공화국인으로서 외국인인 피고인에 의하여 외국인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범하여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5조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되어 있는 죄 이외의 경우에는 형법을 적용할 수 없음이 원칙인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