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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19 2013고단474
여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00. 11. 17.경 대한민국 출생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C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한민국 법무부 국적과에 위 C 명의의 중국동포 국적취득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고, 이후 10여 년 동안 국내에 거주하던 중 중국에 갈 경우를 대비하여 위 C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1.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에 있는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사무실에서 여권발급신청서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현주소 란에 ‘서울 영등포구 E’, 전화번호 란에 ‘F’라고 기재하고, 신청서 하단의 신청인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C의 서명을 하고, 사진부착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자신이 위 C인 것처럼 여권발급신청서에 거짓된 사실을 적은 후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22. 7. 12.까지 유효한 위 C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담당공무원 진술 청취보고)

1. 중국동포국적취득(국적판정신청서)

1. 여권발급신청서, 여권 사본(가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출입국관리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생활한 점, 피고인이 처한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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