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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9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어학원의 영어 강사이고, 피해자 C는 학원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16:30경 용인시 기흥구 D 건물 8층 B 어학원 2-6 집중반 강의실에서 위 학원 수강생인 피해자가 수업중에 떠들고 산만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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