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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7880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 원고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중계동지점에 대하여 부담하는 1999. 10. 15.자 10,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대위하여 변제하였으므로 구상금으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0. 12. 27.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발령(2010차3802)하였고, 위 지급명령정본이 2011. 1. 24.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1. 2. 8.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이 사건 구상금채무’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위 법원 2007하면3579, 2007하단3543)을 받았는데,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위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기재를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니므로 면책의 효력이 이 사건 구상금채무에 미친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무에 대한 면책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집행권원인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인바, 위와 같이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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