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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4 2017누70870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행과 제10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같은 면 제10행의 ‘2016. 12. 9.’을 ‘2016. 12. 8.’로, 같은 면 제11행 말미의 ‘이 사건’을 ‘제1심’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시위는 제1심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미 개최되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85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2016. 12. 10.에 개최된 이 사건 시위에 관한 것으로서, 기간의 경과로 그 효과가 소멸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이를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의 집회시위 신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서와 같은 금지나 제한통보를 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의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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