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07.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고등학교’ 쪽에서 ’무명1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연석을 1차 충격 후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F(여, 49세) 운전의 G 윈스톰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9에 있는 대화역 부근에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