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2 2014고단17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대화역 쪽에서 하나로 마트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고 횡단보도의 녹색 등화에 따라 사람들이 길을 건너던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사람들이 길을 건너기를 기다려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입하여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32세)의 좌측을 차체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