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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51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517>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4. 18:14경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답사거리 방면에서 마장2교 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가 1차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재차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다시 2차로로 복귀하자 진로를 방해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음기를 울린 뒤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피해자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속도를 높여 피해자의 앞으로 끼어든 뒤 갑자기 정차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6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위 카니발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0,8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6. 4. 18:38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9에 있는 성동경찰서 G에 있는 민원인 대기실에서 피해자 D(31세)가 책상에 앉아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는 동안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음주운전이 발각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멱살을 잡으면서 피해자를 뒤로 밀치고 오른손을 휘두르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951>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건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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