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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5 2019노3228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8월,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 B는 피고인 C, D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각 담당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어야 함에도, 피고인 A, B를 방조범으로 본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C, A, B에 대하여) 원심의 형(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볍고 피고인 C에게 벌금형을 병과하지 않아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먼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 C는 2019. 5.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1.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피고인 B는 2019. 5.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 1억 원을 선고받아 2020. 2.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인 C, B에 대한 이 사건 각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각 확정된 뇌물공여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C, B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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