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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14973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579,208원과 그 중 315,032,678원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2019. 11. 19.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D G F F E E

나.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서를 담보로 2013. 6. 19.3억 원(제1 보증),2016. 9. 30.2억 원(제 2보증)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될 당시, 피고는 위 신용보증기간 중 위 신용보증원금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원금 및 이에 대한 종속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 및 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법, 동 시행령, 기금의 업무방법서 및 신용보증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정하는 이율의 지연손해금,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원고가 구상채권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소요된 법적절차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가 2019. 1. 25.원금 변제를 연체하여 위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E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2019. 9. 27.E에 315,032,678원을 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절차 비용으로 3,732,306원을 지출하였고,238,196원을 회수하여 법적절차 비용은 3,494,110원이 남았으며, 2019. 9. 26.까지 발생한 위약금은 1,052,420원이다.

바. 원고가 이행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2019. 4. 1.부터 현재까지 연 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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