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0.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횡령 - 『2020 고단 882』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경 서울 서초구 C, D 호에서 ( 차량번호 1 생략) 피해자 소유의 벤츠 ML350 승용차를 피해 자를 대신하여 매각하는 조건으로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9. 4. 14. 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앞에서 G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폭행 치상 - 『2020 고단 3561』 피고인은 2020. 2. 28. 21:49 경 서울 강남구 H, 1 층에 있는 ‘I’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주방 장인 피해자 J을 객실 방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 자가 객실 바닥에 넘어지면서 의자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 벽의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 중 판시 제 1의 사실( 횡령의 점 - 『2020 고단 882』) 은 제 9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G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것은 맞다는 내용 등)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제 9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부, 각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 2의 사실( 폭행 치상의 점 - 『2020 고단 3561』) 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한 것은 맞다는 내용 등) 제 8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