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8. 초순경 익산시 E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B는 광업개발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H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경남 하동군에 I광산을 40억 원에 구입하여 광산을 개발 중이다, 돈을 투자하면 진입로 토지매입대금으로 사용한 후 허가증을 받아서 투자금을 1달 이내에 광업진흥청 대출금으로 변제해 주고, 추후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H은 광산 진입로 부근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해 2012. 6. 20. I광산 개발허가 취하서를 제출한 상태로 1달 이내에 대출을 받을 방법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광산개발비로 사용하거나 1달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2. 8. 6. 6,000만 원, 2012. 8. 17. 2,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2. 8. 17. 4,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F으로부터 7,000만 원 피해자 F이 송금한 8,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해자 G의 금원을 대신 송금해 준 것이다.
을, 피해자 G로부터 5,0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2013. 12. 2.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F 대질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00만원 영수증 영수인 M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