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9. 2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613』 피고인은 2016. 6. 12. 20: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0,500원 상당의 갑 오징어 물 회 등 안주와 소주 3 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233』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23. 00:0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71에 있는 공영 주차장 옆 일방 통행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F 소유의 G 승용차 보닛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와 번호판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좌측 사이드 미러 부위를 손으로 수회 꺾어 위 승용차의 앞 범퍼와 번호판 부위에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F의 승용차를 손괴하던 중 피해자 H( 여, 22세) 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2016 고단 3438』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29 21:30 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 식당 내에서 피해자 K( 남, 37세) 이 피고인이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12 신고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들 아 누가 경찰에 신고 하 랬냐, 씨 발”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업소 내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