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698 사건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업무 방해) 제 1, 2 항 기재 각 죄와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98』 피고 인은,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9. 대구 고등법원에서 무고죄와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2. 8. 24. 18:00 경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고 있는 ‘E ’에서 술값으로 시비가 되자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고 고함을 질러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24. 경부터 2016. 9.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업무 방해)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5. 23:0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E ’에서 피해자 F에게 발렌타인 21년 산 양주 3 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양주 3명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25.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사기)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987,6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238』 피고인은 2016. 8. 30. 경 아무런 초기 비용을 들이지 않고 G 25.5t 덤프트럭을 구매하기 위해 영업사원인 H, I와 상담을 하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H 등은 위 건설기계 대금 183,880,000원에 대해서 현대 커머셜에서 할부대출을 받되, 지 입회사의 영업용 번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