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6 고단 2475 사건 및 2016 고단 3438 사건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원심 판시 2016 고단 2602 사건의 각 죄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판시 2016 고단 2475 사건의 죄 및 2016 고단 3438 사건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7의 각 죄 : 징역 1년 6월, 위 범죄 일람표 연번 8, 9의 각 죄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2016 고단 2602 사건 부분 살피건대,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2011. 4. 29. 자 확정판결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 인의 회사가 당시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름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다른 곳에 사용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편취 범의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집행유예 1회의 동종 전과가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 판시 2016 고단 2475 및 2016 고단 3438 사건 부분 살피건대, 위 2016 고단 2475 사건은 회사 주식을 양도해 주겠다거나 매월 상당한 금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