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58158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619,991원, 원고 B에게 11,970,780원, 원고 C에게 23,174,860원, 원고 D에게 13,523...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퇴직한 후에도 원고별 체불 임금 내지 퇴직금 등 합계인 주문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당 체불 금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