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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16 2017가합496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중 각 “청구금액(원)”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호텔업을 하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별지2 원고별 체불금 내역서 중 각 “재직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가 운영하던 AN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객실관리업무 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체불금 내역서 중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란 각 기재와 같이 2017. 2. 1.부터 2017. 3. 21.까지(다만 원고 36. AJ는 2017. 2. 1.부터 2017. 3. 22.까지)의 해당 항목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특약사항

1. AO는 피고의 체불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대여하기로 하고, 근로자는 피고로부터 체불 임금을 수령하는 즉시 변제한다.

단 대여금 변제 전에 퇴사할 경우 즉시 변제한다.

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 2017. 3. 22.(다만 원고 36. AJ는 2017. 3. 23.) 주식회사 AO(이하 ‘AO’라 한다)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약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송의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하며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다툰다.

그러나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소장 첨부서면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명의의 소송위임장에 원고들의 날인이 되어 있어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소송대리권을 적법하게 수여받은 것으로 보이고, 을 4, 6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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