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2937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7. 30.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7. 30.부터, 피고 B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