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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88057
매매대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63,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8. 5.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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