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88057
매매대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63,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8. 5.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63,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8. 5.부터, 피고 B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