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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 08. 17. 선고 2016구합12160 판결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토지는 거주 및 경작요건이 미비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2160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7.7.13.

판결선고

2017.8.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32,027,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3. 12.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리 **답 2,271㎡, 같은 리284-3 답 164㎡, 같은 리 287 답 1,9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3. 12. 20. 주식회사 **익스프레스에게 733,400,000원에 양도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서 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32,027,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서, 농약 및 비료 구입내역, 논농업직불보조금 지급내역, 인근 주민 등의 사실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의 객관적 자료가 있는 점, 서점은 원고의 배우자 A이 원고 명의로 운영한 것이고 원고가 임대업을 영위하거나 비상근이사로 재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시근로를 요하지 아니하는 점, 인근 주민들을 통해 영농기계를 빌려 작업한 날은 1년 농작업 중 3~4일에 불과한 점, 1990년경 이 사건 토지 외에도 다른 토지를 매수하여 직접 경작하다가 2003년 양도하면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바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 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S의 서면증언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4 내지 11,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F스테비아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그 소유의 다른 토지를 양도하면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바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①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서 'ㄴ서적', 'E지성'이라는 각 상호의 서점들을 운영하면서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적게는 약 2,000만 원에서 많게는 약 3억 7,938만 원에 이르는 사업소득을 얻었고, 동시에 청주와 천안에서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면서 1998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적게는 약 690만 원에서 많게는 약 2억 3,735만 원에 이르는 사업소득을 얻었으며, D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위 회사 등에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적게는 약 88만 원에서 많게는 약 4,407만 원에 이르는 근로소득을 얻었다.

② 원고는 2006. 7.부터 2014. 6.까지는 청주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청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논 농사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논을 갈고 모를 심고 추수를 했으며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영농을 하였다'는 취지의 경작사실소명서(을 제6호증)을 제출하였고, 실제로 A, B, C 등 인근 주민들이 논갈이, 모심기, 탈곡 등 이 사건 토지의 영농을 상당 부분 대신해준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합계 644일을 해외에 체류하였고, 원고의 배우자 A은 2000. 11. 19.부터 2005. 6. 13.까지 합계 1,591일을 해외에 체류한데 이어 2005. 8. 31.이후에는 자녀들과 함께 뉴질랜드로 이주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자경을 하기 위하여 농약 및 비료를 구입하였다는 거래내역(갑 제6호증)에는 2007. 8.경부터 2012.6.경까지의 거래내역이 없는데다가 그 전의 일부 거래일자 당시에는 원고 부부가 해외에 체류 중이었던 것을 보면 실제로 원고가 이를 구입한 것이 맞는지도 의문이 든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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